위메프 티몬 집단소송

위메프 티몬 집단소송

집단소송 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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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모집기간 및 법원 접수기간

① 원고 모집기간 : 2024. 7. 24. ~ 2024. 8. 31.

② 법원 접수기간: 2024. 9. 말경(구체적인 일정은 변동 가능)


*모집인원이 적은 경우 기간 연장을 하거나 소송취소도 가능합니다.



2. 1심 소송비용 및 위임계약서 작성전달

① 원고별 165,000원(모집인원 및 손해액에 따라 하향가능성 있음)

*1심 착수금(인지대, 송달료는 별도)

*1심 성공보수는 판결(조정,합의)금액의 20%이며, 법률사무소에서 상대방으로부터 판결(조정,합의)금액을 수령하여 성공보수 공제후 의뢰인께 입금예정

② 입금계좌번호
: 국민은행 / 예금주 한상현(법률사무소 대승)
  0604-0104-217351

③ 수임료 입금이 확인되면 각 원고별로 현금영수증 발행해 드립니다.



 
3. 사건위임계약서 전달 방법

① 입금을 완료 후, 법률사무소에 
사건위임계약서도 전달해 주셔야 합니다.

② 위임계약서는 이메일(gonggulaw@naver.com)을 통해 소송참여 의사를 밝힌 분들께만 개별적으로 전달해드릴 예정입니다. 



4. 소송을 위한 필요서류는 무엇인가요?

① 결제내역 및 일방적 결제취소내역 

② 주민등록초본(5년간 주소변동내역 포함,
주민등록번호 뒷자리 포함) 또는 신분증 사진

③ 본인 통장사본
  

※ 해당 서류는 이메일, 팩스로로 보내주시면 됩니다
이메일:gonggulaw@naver.com
팩스: 0504-480-0223



5. 본 소송에 대해 문의하실 곳은 어디인가요?

본건 소송과 관련하여 참여를 원하시거나 추가적으로 궁금한 사항이 있으시면 이메일(gonggulaw@naver.com)로 문의주시면 신속히 답변드리겠습니다.
원활한 업무진행을 위해 온라인으로 문의주시기 바랍니다.  


법률사무소 대승은 소송을 진행하시는 피해자분들의 궁금증을 최대한 많이 해소해드리기 위해 소통의 창을 열고 최선의 노력을 다하고 있습니다. 감사합니다.